아파트 단지 내 미관을 해친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현수막을 훼손한 주민자치회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4일 대선 후보가 내건 공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광주 동구 동명동 한 교차로에 걸린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다.
A씨는 경찰에 “근처에 줄줄이 걸린 다른 분양 현수막들과 함께 걷었을 뿐이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어 불법 현수막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