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 2018 동계 수난 인명구조 합동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수난용 들것으로 결빙된 저수지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 2018.1.31/뉴스1 © News1
행정안전부는 입춘과 우수를 지나면서 저수지와 하천 얼음이 녹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낚시를 하던 중 얼음이 깨져 발생한 사고는 총 90건이다.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시간대별로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 1~5시에 전체 사고의 63.3%가 발생했다. 특히 오후 3시 전후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얼음낚시가 가능해도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얼음구멍으로 물이 차오르는 경우엔 얼음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땐 얼음에 매달려 주변에 구조를 요청한다. 누군가 빠졌다면 직접 뛰어들기보다 주변에 있던 막대기나 옷을 길게 묶어 간접 구조한다. 아이스박스나 페트병도 구조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얼음이 눈으로 보기엔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해빙기에는 생각보다 쉽게 깨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하천이나 저수지 등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