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택시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