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중 일부 시험장에서 종료 타종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학생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내자 1심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학부모, 수험생 A씨 등 25명이 국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 9명은 지난 2020년 12월3일 서울 강서구 B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렀다. 이날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되던 중 예정시간 보다 일찍 종료 타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종료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수거했다고 한다. 이후 감독관들이 학생들에게 종료 타종이 일찍 울린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시간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 9명과 그들의 학부모들은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가 시간이 제공됐지만, 피해를 본 시간보다 추가 시간이 적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