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시민의 관심이 이웃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 씨의 가게에 손님 A 씨가 들어왔다.
A 씨는 카페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발 없이 양말만 신고 매장 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발을 구르는 등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임 씨는 A 씨에게 “돈은 안 된다. 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임 씨는 이어 A 씨의 통화 상대가 들리지 않게 메모로 “여기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해라. 내가 밖에 나가 사복 경찰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A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그 사이 경찰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개인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현금수거책에게 소지하고 있던 허위 공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추궁했다.
경찰은 “따뜻한 관심으로 이웃을 지켰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임 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했다.
임 씨는 “손님이 피해를 안 받으셔서 다행이고, 여기 오셔서 통화를 한 게 다행”이라며 “(제가 한 행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