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9명에 200만원씩 지급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A 씨 등이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치르던 중 방송 담당 교사 B 씨의 마우스 조작 실수로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3분가량 일찍 울렸다.
재판부는 “2분의 추가 시간 동안 학생들은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B 씨가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보다 빨리 울리게 한 탓에 수험생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