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차를 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에서 차량을 몰던 중 B씨가 경적을 울리자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A씨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