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를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전날 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선 서씨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만취한 서씨가 경찰의 1차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자 경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날 사고로 서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