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 10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조 씨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초등학교 시절 겪은 일인 것처럼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조 씨의 동창도 아니고 해당 글도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쓰레기 같은 게시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