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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침입해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1시10분쯤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을 저지하던 국민의힘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당사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