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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李측 채팅방’ 포함에 “이런 일 여러 차례…회피할 방법 없다”

입력 | 2022-02-25 15:57: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포함됐던 것에 대해 “(과거) 이런 일들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너덧 차례 이상 있었고, 카카오톡 방에서는 스무 번 이상이 있었다”며 자신의 의지로 참여한 게 아니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포함됐던 것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언제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초대된 뒤 한 번도 단체 대화방에 안 들어가 봤나’라는 물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전혀 주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들어간 걸 언제 알았나’라는 질문엔 “오늘 아침에도 다른 데서 초대를 하더라”며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 놓은 것도 없다”며 “심문하듯이 (질의)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법무부 박범계 장관. 국회방송 갈무리

‘왜 바로 대화방에서 안 나갔나’라는 질의엔 “오늘 아침에도 56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초대를 했더라”며 “근데 그걸 회피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기사를 보고 대화방에서 나갔나’라는 물음엔 “기사를 본 건 아니고, 취재를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나갔다”며 “전혀 의심 받을 일이 없다.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박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어떤 정보든 공유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헌법 제65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탄핵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에게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 역시 문제의 텔레그램 방에 가입된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어떤 선거 정보를 공유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