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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년범 의혹” vs “尹 병역기피 의혹”…여야, 내달 관련 자료 공개

입력 | 2022-02-25 19:08: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한 여야가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시 검사 기록자료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사경력자료를 다음 달 2일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윤 후보가 ‘부동시’ 진단으로 군 면제된 것과 관련해 “군대에 안 간 건지, 뺀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하며, “그럴 거라면 이 후보도 소년범 의혹이 있던데 관련 범죄수사 경력자료도 열람하자”고 맞섰다.

이 밖에도 여야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 필요성 등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료제출 요구 국회법 71조, 77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들과 합의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그는 “이를 의결한다”며 법무부에 윤 후보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1994년 2002년 2019년), 이 후보의 수사경력자료(혐의없음·공소권 없음·보호처분 등 일체)를 제출할 것을 국회법 128조 규정 따라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해 동의했으며, 박 위원장은 “법무부는 자료 요구를 3월2일까지 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또는 간사가 지정한 위원에게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