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 결정 소송 남발 우려하는 재계 반발에 한 발 물러서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뉴시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일임하기로 하는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재계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202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일부 안건을 제외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표소송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그동안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몰아주면 소송을 남발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민연금법상 자문 역할만 할 수 있는 수탁위가 소송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비판도 컸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