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가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롱 영상 제작자를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는 27일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격려와 지지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구심점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MBC 동영상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 ‘엠빅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은 어제(2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위기의 리더십’ 이라는 동영상 클립을 만들어 게재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올레나 시도르추크가 비난 글을 올리면서 해당 동영상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동영상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난 금요일 대선토론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BC의 엠빅뉴스 S 팀장이 우크라이나의 항쟁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했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문제의 동영상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MBC는 우크라이나 항쟁에 찬물을 끼얹는 조롱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린 것으로 책임을 피할 생각을 말고 이재명 후보의 토론 발언을 지지하기 위한 팩트를 모아 뿌린 문제의 동영상을 제작한 계기와 제작경위를 올려 사과하고 담당자를 사규에 따라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엠빅뉴스 측은 전날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관련한 영상을 올리며 소개 글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에서 대통령이 된 드라마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아마추어 같은 그의 정치 행보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겸 방송인 올레나가 MBC ‘엠빅뉴스’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고, 논란이 커지자 엠빅뉴스 측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