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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한 달에 적용 사고 10건
고용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숨진 근로자는 15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건(55%)과 5명(25%) 줄어든 것이다.2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2.2.2/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안전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가 “법 적용 대상인 사고는 모두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경영책임자가 입건되는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법 적용 뒤 줄어드는 산업재해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국내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42명이 숨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건(15명), 제조업 13건(18명), 기타업종 8건(9명) 등이다.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는 10명 줄었다. 고용부는 특히 건설업 사망 사고가 전년 대비 53.3%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사망 사고가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와 같았지만, 사망자 수가 지난해(13명)보다 5명 많은 18명이었다. 고용부는 “경기 양주 래미콘 제조업체 매몰사고(3명 사망) 등 다수 사망 사고의 영향을 받아 소폭 증가했다. 이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