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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지인 여성도 살해하려 한 중국인 영장

입력 | 2022-02-27 19:30:00

© News1 DB


바람을 의심해 동거녀를 살해한데 이어 동종 업계 지인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중국국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이천시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안에 수일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로부터 나흘뒤인 26일 오전 5시50분쯤 이천시내에서 지인 여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C씨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전 10시30분쯤 이천시 한 여관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C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C씨에 대해서는 “마작방을 운영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C씨에게 손님을 빼앗겨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