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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협회 "신한카드 가맹 해지 예고"

입력 | 2022-02-28 03:00:00

마트協 “카드 수수료 인상 일방통보”
가맹점 해지 등 집단행동 예고
신한카드 “소수 가맹점만 인상” 해명




28일부터 동네 마트와 슈퍼마켓 일부에서 신한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해당하는 동네 마트, 슈퍼마켓 등이 가맹점 해지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한국마트협회는 28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마트협회는 “카드사로부터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가 왔다”며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축소되는 이익을 일반가맹점에서 보전하겠다는 카드사의 얄팍한 셈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3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0.1∼0.3%포인트(체크카드는 0.05∼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각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으로 정해진다.

마트협회는 일반가맹점에 최고 수수료율을 2.3%로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28일부터 가맹점 해지, 주거래 은행 전환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회원사 5800여 곳 중 일부가 먼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통보한 신용카드 수수료율(478개 표본)은 평균 2.28%로 인상폭은 0.26%포인트 수준이다. 나머지 8개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평균 2.06∼2.25%로 인상폭은 0.02∼0.10%포인트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체 마트 가맹점의 약 90%가 중소·영세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소수 일반가맹점은 적격비용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