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장려금·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희망자들은 28일부터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출시 첫 주인 21~25일 가입이 급격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했으나, 첫 주에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만 190명 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 등까지 포함하면 가입자 수는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 38만명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사이에서 그야말로 ‘열풍’이 불고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미리보기를 했던 이들과 실제로 가입을 하려던 이들은 지난 주 대부분 가입을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주엔 비교적 안정을 찾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신청이 불가능한 2021년 신규 취업자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