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2.28/뉴스1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지난 23일 대구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물론 60세 미만 성인도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와 지역별·연령별 혼란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 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다음날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방역폐스가 폐지된 독서실과 백화점 등 6개 시설에 더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까지 일시정지된다.
전 장관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면서 오미크론으로 상황이 바뀌어 방역패스의 중요성도 덜해졌음을 시사했다.
24일 오전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푸드코트 입구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2022.2.24/뉴스1
그간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 처음 나오면서 방역패스의 동력은 심각하게 약해졌다.
그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를 전국에서 중단할 것인지 질문에 “어려운 문제다. 60세 미만을 분간해내는 것도 어렵다. 현장도 어렵고, 가장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이 식당·카페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3일만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일단은 연령별·지역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긴급해졌다. 게다가 대구 법원 결정 후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정부는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를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 중시해왔다. 미접종자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해왔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는 유행이 정점을 지나야 방역패스 폐지든 거리두기 완화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국민들의 전방위적인 저항에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4월 이후로 연기된 청소년방역패스까지 포함해 사실상 방역패스는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