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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트집을 잡으며 이웃을 악질적으로 괴롭힌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당시 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21일 이웃 B씨의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욕설과 함께 수차례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11일 B씨와 C씨를 마주친 자리에서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C씨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맨 정신에 와서 얘기 하라”는 말을 듣자 또다시 욕설과 함께 C씨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8월27일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C씨에 대해 “뺨을 때린 적이 없는데 뺨을 맞았다고 고소했다”고 허위 주장을 펴 C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일부 범죄는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범했다”며 “강한 재범 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