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꽃게.© 뉴스1
서해 백령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도주한 중국 국적 50대 선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2)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특정금지구역을 6해리 침범, 옹진군 백령도 서방 40km 해상에서 꽃게 200kg을 포획했다가 적발돼 정선명령을 받고도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