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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잠정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며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3월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오후 10시 영업제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 확진자의 미접종자 동거인도 격리의무가 사라져 사실상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달라진 방역수칙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파티룸,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 업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이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회, 모임, 행사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잠정 중단되나.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잠정 중단된다. 다만 각 지방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진자 감소를 위한 다른 조정을 할 것인지에 논의할 예정이다.
-방역패스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상공인의 어려움,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현장의 혼란, 사회적 갈등과 논쟁, 보건소 업무가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조치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는 점도 고려했다.
무엇보다도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 더이상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 힘들고, 이 때문에 미접종자 보호 효과가 사라졌다. 현재 12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94.2%, 60세 이상에서도 3차 접종률이 88.2%다.
-미접종자 보호, 취약시설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인요양병원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19 감염 조치들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분들은 감염예방에 스스로 힘을 쓰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면 앞으로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55.5%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커짐에 따라 음성확인서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소송은 계속 진행하는 것인가.
▶현재 계류중인 소송들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함께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자체가 중단되면서 대부분 소송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방역패스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도 있나.
▶그렇다.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다. 새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재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우선은 그렇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관리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도록 의견을 수렴할 에정이다.
-방역패스를 폐지하고 난 후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없나.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수리모델에서 나왔고, 현재 추세도 이와 같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 또는 델타 때처럼 확진자 제로 방침으로 방역정책을 이어가서는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 방역패스를 폐지한 이유는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력이나 대응 역량을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