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0대 0 의견…피할 수 없는 사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TV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차량이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오는 상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보험사 측이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책정하면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4일 ‘직진 중 우측에서 좌회전 나오는 차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5시경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차주 A 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하고 있었다. 이때 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상대 차량 80%·A 씨 20%’라고 판단했다. A 씨가 정지선에서 정차 또는 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변호사는 “일부 판사를 만나면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한다’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이마저도) 상대 차량이 우회전 아닌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 씨가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