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처벌법 적용해 조사”
중년 여성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연기자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경 비 부부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비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비 부부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만 세 차례 받았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앞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이 끝난 상태”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