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42% “사망사고 발주자 처벌 불합리” 93%
건설업체 10곳 중 8곳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1월 26일∼2월 4일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건설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고(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40.9%)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선 92.9%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이 부과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