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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에 115차례 연락한 50대 실형

입력 | 2022-03-02 08:02:00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에게 100여 차례 연락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이혼한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전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에게 사흘간 총 115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1년 7월 주차된 차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해 5월에는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범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