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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주차 끝판왕…“몇달째 골목길 점령, 옛 과태료 딱지로 눈속임”

입력 | 2022-03-02 10:42:00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몇 달 동안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으나 단속 시 차를 빼는 얌체 같은 행동에 분노가 치민다며 한 누리꾼이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너무 화나는 불법주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 길은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인데, 항상 저녁에 저렇게 주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 한 검은색 차량은 골목 한쪽을 막은 채 주차를 했다.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 다른 차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A씨는 “제가 퇴근이 늦어서 집에 가면 자정이나 새벽 1시 정도다. 그 시간에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긴 좀 그래서 옆 골목으로 돌아간다”라며 “처음엔 바쁜 일 있는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이러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차 신고도 해봤는데 저희 구는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안전지대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하고 나머지는 현장 단속 민원 신청해야 한다더라”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오후 10시쯤 현장 단속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구청에는 다음 날 오전 7시 이후 전달된 뒤 8~9시쯤 실제 단속이 나와 해당 차량을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A씨는 “단속 나올 때면 얌체같이 차를 빼놔서 단속에 걸리지도 않고, 과태료도 부과 못 한다”라면서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딱지 붙어있길래 누가 신고한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 주차하더라. 너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미 지난 날짜의 과태료 딱지를 일부러 올려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미 과태료 딱지 붙은 줄 알고 신고 안 하는 걸 노린 건데 화가 난다”며 “시간 상관없이 주구장창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해야 하냐. 현명한 방법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차 과태료가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