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 20대 A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계약 조건은 A씨 부친이 합의했고 A씨에게는 채무 상환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명의신탁 의심 사례라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B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2021년 6월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편법 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위법 의심거래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Δ서울 강남 361건 Δ서울 서초 313건 Δ서울 성동 222건 Δ경기 분당 209건 Δ서울 송파 205건 등이다. 해당 지역들은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