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료사진> © News1
앞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한층 더 간편해진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여권 발급 신청 때 민원인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받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여권 발급 신청 때 민원인이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권 발급 신청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그 절차가 간편해지고 “신청시간도 기존 약 10분에서 실시간 수준으로 짧아질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때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서류의 ‘마이데이터’는 “민원인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뒤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도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