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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넘어 몰래 영업한 유흥시설 경찰에 잇따라 적발

입력 | 2022-03-02 11:51:00

단속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몰래 손님을 받은 유흥시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월11~25일 2주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3개 업소 151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오후 11시쯤 해운대구 우동에서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던 주점을 단속했다.

이 주점 업주인 A씨(30대)와 종업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34명을 적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21일 오후 11시20분쯤에는 해운대구 우동 한 주점에서 손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업주 B씨(50)와 손님 등 14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유흥시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유흥시설 등 운영시간이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