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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해제자 진료 거부한 병원, 의료법 위반”

입력 | 2022-03-02 11:55:00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소아의 진료를 거부한 일부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된 환자에 대한 진료조건으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이것이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의료계와 협의하고 현장에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나 격리해제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 병·의원의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빠르게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대면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진들이 함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다. 세부적인 처벌이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로 보완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의심환자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병원의 진료거부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열이 나는 영유아의 진료를 거부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지도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