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근로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3월4일~5일)과 본투표일(3월9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을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