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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외제차를 들이 받고 도주한 뒤, 다른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7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BMW 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9%였다.
A씨는 사고 후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우려해 그랜저 승용차의 렌트 명의자인 C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BMW수리비인 840여만 원을 수령했다.
A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질렀고, 범행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