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화 매장에서 손님에게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16분께 대전 중구의 한 잡화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나 교도소 나온 지 3일밖에 안됐고 태권도 3단이다”, “이 사람 해고 안 시키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고 매장 안에 있던 물품을 집어던진 혐의다.
이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욕설하며 위협했고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구대에 도착한 A씨는 난동을 부리며 소파 가죽이 찢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손상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6일 오전 0시 15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있는 차량을 보고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자전거를 집어 운전자를 향해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업원 해고를 요구하며 매일 피해 장소를 방문해오다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우산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