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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에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규모↑…“정부 지원 확대돼야”

입력 | 2022-03-02 13:56:00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기다리고 있다.2019.7.10/뉴스1 © News1



교통 복지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로 구성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비보전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선과 지선을 통해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통 복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984년부터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이다. 지하철 교통비가 전면 무료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속도가 날로 빨라지면서 무임승차 대상자도 늘어나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국 7대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경우 적자 상황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앞으로 무임승객 비율과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적자 규모는 1249→1248→1306→1396억원에 연평균 1249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최고 수치이다.

2020년 기준 부산도시철도 무임 승객 비율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도시철도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등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단체는 “정부가 무임 손실에 따른 국비보전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는다면 부산도시철도의 안전은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며 “교통약자와 노동 소득을 얻기 힘든 세대에 대한 교통 요금 면제·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로 규정한 공익서비스 비용(PSO)을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 부담시켜선 안 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금 지원을 정부가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