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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오스템 직원 측 “기록 못봐”…재판 3분 만에 종료

입력 | 2022-03-02 14:56:00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팀장 이모(44)씨 측이 첫 공판에서 “기록 복사가 안 됐다”고 주장해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이씨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안 됐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이 가져온 이 사건 증거기록은 책 10권 이상의 방대한 양이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물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첫 재판은 시작한 지 3분 만에 종료됐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이 드러나자 이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1월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후 이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다. 또 252억원의 증권계좌를 동결했고,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394억원이 인용됐다. 법원은 최근 이씨 재산 1144억여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받아들였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횡령금으로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을 손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씨 횡령 범행 부분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이 부분만 일단 재판에 넘겼다. 이씨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와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공모 여부, 회사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는 경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