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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될수도”…증권사, 러시아 ETF 매매 주의보 발동

입력 | 2022-03-02 15:20:00


국내 자산운용사는 러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환매를 잇달아 중단했다. 러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경제 제재 움직임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KINDEX 러시아MSCI(합성)’와 관련해 매매정지나 상장폐지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거래소와 협의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에 따라 괴리율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단일가매매, 거래정지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글로벌한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투자보호가 필요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ETF는 ‘MSCI Russia 25% Capped Index’를 기초지수로 하는 합성 ETF로 일간성과는 기초지수와 원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국들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에서 배제했고, 러시아는 자본 유출을 막고자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괴리율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투자위험 지표다. 지난 28일 기준 괴리율은 30% 이상 벌어졌는데, 이는 자산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러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KB·한화·신한·키움자산운용은 관련 펀드의 신규 가입과 환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환매 재개 시점은 정해진 바 없이 잠정 연기다.

‘KINDEX 러시아MSCI’의 거래 정지도 머지않았다. 이날 ‘KINDEX 러시아MSCI’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 3일부터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시작된다. 이 기간에도 괴리율이 18% 이상 벌어져있으면 8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다음날 거래 정지는 풀리겠지만 괴리율이 6% 이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단일가매매와 거래 정지는 반복된다.

증권사들은 러시아 ETF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변동성과 괴리율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간 러시아 ETF를 268억원어치 순매수하며 ‘공포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공지를 통해 “미국의 OFAC(해외자산통제국) 기구 제재에 따른 매매 금지 조치로 러시아 ETF 매매 시 사전 예고 없이 주문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안, 메첼, MTS, 얀덱스, 오존 홀딩스, 넥스터스, 키위 등 미국 시장에 상장된 러시아 종목은 거래가 중단되면서 국내에서도 매매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미 주식을 매수했다면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매도도 할 수 없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속화하면서 거래가 중단될 종목 또는 상품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OFAC의 제재조치로 미국에 상장된 러시아 종목들의 거래가 제한되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리스트 외에도 주문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