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 News1
가게 직원이 영업 종료 후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며 한 자영업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무 답답하다. 코로나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에 걸렸다”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2·3층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가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 2층만 문을 열고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직원의 지인들이 우리 가게에서 먹자고 한 것 같더라”라며 “직원이 허세 반, 등 떠밀린 거 반 해서 몰래 3층 문 열고 파티를 할 예정이었나 보다. 그러다 지인 한 명의 애인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은 오후 10시 45분쯤 걸렸고, 인원은 9명이었다”라며 “직원은 지인들 보내고 진술서 쓰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벌금도 본인이 낸다고 한다. 오래 같이 일해왔는데 신뢰가 깨졌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원래 오후 9시쯤 문 여는 가게인데, 정부 지침 때문에 오후 6시에 문 열고 버텨왔다. 대출받아가며 영업했는데 한 번 실수로 나락 가는 기분이다. 지원금도 못 받을까 봐 겁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울화통이 터진다. 내가 원래 물러터졌는데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해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1차 위반 시 50만원 과태료와 ‘경고’ 조치를 내린다. 2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과태료와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된다.
3·4·5차 위반 시 과태료는 모두 200만원이다. 3차 적발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적발 운영중단 3개월이며,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