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현대제철 제공)ⓒ 뉴스1
50대 근로자가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소 공장에서 고온의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 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 씨(57)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소속 별정직(계약직) 직원인 A 씨는 도금 포트의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을 코팅할 때 바르는 고체 도금제를 가열해 액체로 만드는 설비로 사고 당시 내부 온도는 약 460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사업장 관계자와 동료 직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