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뉴스1
배우 백윤식(75)이 30살 연하의 전(前)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백윤식 측은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백윤식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방송사 기자 K 씨(45)는 지난달 28일 백윤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K 씨는 백윤식이 2013년 결별 당시 자신과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K 씨 측은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허위의 합의서를 백윤식 측이 작성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K 씨의 서명을 도용한 사문서 위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K 씨는 이러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백윤식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출간하고, K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하며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는 K 씨가 출간한 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고, K 씨의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금주 중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윤식과 K 씨는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지만 한 달여 만에 결별했다. 당시 K 씨는 백 씨 관련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고, 백 씨는 K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K 씨는 최근 백윤식과 결혼 및 임신 계획, 결별에 얽힌 이야기 등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집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한다고 밝혀 시선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출간 예정이었던 K 씨의 책은 백 씨 측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출간이 2일로 미뤄졌고, 논란 속에도 초판 3000부가 매진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