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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일 차량을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현금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할부로 차를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돈을 주면 분납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건네받은 A씨는 차량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빼돌렸다.
A씨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 고객이 타던 차를 저렴하게 팔 것처럼 말한 뒤 선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알려진 피해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