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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외상값 왜 안갚아”…둔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입력 | 2022-03-02 17:22:00


식당 외상값 수백만 원을 빨리 갚으라는 동거인의 말에 화가 나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파주시의 한 숙소에서 같이 살던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외부 식당 외상값 수백만 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20여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