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의 거쳐 내달 11일부터
경남 밀양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에게 ‘밀양형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밀양시는 자체적으로 105억 원을 마련해 시민 10만5000명 전원에게 10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뒤 추경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가 제정될 이달 31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1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 형태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