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결혼식장, 이-미용업 추가 온라인 신청 첫 5일간은 5부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 지급이 3일부터 시작된다. 총 90만 명에게 2조2000억 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대상은 지난해 4분기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명이 추가됐다.
국세청 자료 등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신속보상 업체는 81만 명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61.5%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13.7%), 학원(6.4%) 순이었다.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래연습장·PC방(273만 원), 식당·카페·독서실·스터디카페(248만 원) 순이었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최소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37만 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최대액인 1억 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약 400명(0.05%)이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23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