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통보 의무화法 각의 통과… 지자체는 출생신고 여부 확인 2019년 1월 본보 기사로 공론화… 법무부 “아동 인권 침해 줄일것”
2019년 1월 23일자 A1면.
정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생후 2개월 만에 숨졌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10여 년 후에야 사망 사실이 드러난 ‘하은이(가명)’ 이야기를 동아일보가 2019년 보도한 지 약 3년 만이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머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성별과 출생일시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장은 의료기관 통보를 토대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가 안 된 경우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게 했다.
현행법에서 출생신고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의사와 조산사는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안 할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안 되면 주민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국가가 아이들의 존재를 모르다 보니 영유아 예방접종도 못 받고 취학 연령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민단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생아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99.6%에 달하는 만큼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