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착수
50대 근로자가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고온의 대형 용기에 빠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 씨(57)가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금 포트는 고체 도금제를 가열해 액체로 만드는 설비로 사고 당시 내부 온도는 약 460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별정직(계약직) 직원인 A 씨는 도금 포트의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당시 A 씨는 홀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사업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