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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김정숙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입력 | 2022-03-03 03:00:00

5월 임기 끝나면 장기 비공개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1일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1.31/뉴스1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장기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문서는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