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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기호’ 인증샷 가능…투표소 내 인증샷·투표용지 촬영 불가

입력 | 2022-03-03 10:34:00

제20대 대통령선거 D-8일인 1일 서울 서초구 한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인쇄가 한창이다. 2022.3.1/뉴스1 © News1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 투표소 밖에서 찍은 인증샷의 경우 투표 권유 문구를 넣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오는 4일과 5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 시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사전투표나 본투표 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