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여자친구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상해,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약 150m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있던 승합차가 후진해 사고가 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했던 B씨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에만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3일 오후 11시53분께 B씨와 다투다가 휴대폰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허위진술까지 시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