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이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항의성 24시간 영업을 했던 가게 업주와 자영업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관내 ‘인생횟집’ 업주 A씨와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 대표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집합 금지명령을 어기고 24시간 동안 가게를 열었다. 중기연합은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해 결성한 단체로, ‘정당한 보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개점 시위를 벌였다.
[서울=뉴시스]